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7차 수정보충 === [[2016년]]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하여 구분된 경칭을 생략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정일동지”로 통일하였으며, 둘다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 그 이전까지는 '수령'은 김일성에게만 부여된 경칭으로 감히 김정일도 쓸 수 없었다. 김정일은 '장군' 혹은 '지도자 동지' 라고 불리다가 '영도자'로 격상되었고 '수령'으로 불린 적이 없다가 비로소 '수령'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도자'는 김정은만 남게 되었는데,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을 똑같이 '수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영도자라는 타이틀을 [[김정은]]만 갖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 즉 [[국가원수]]라는 의미다.] *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